반응형 신용카드공제1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하기 (신용카드 소득 공제편) 신용카드 공제 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아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가능함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배우자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모님(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 형제자매, 처남,처제 공제 안됨 공제 사용 기간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한다. 2005년 귀속분 : 2004.12.1.~2005.11.30.까지 사용금액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 경제정보 2009. 2.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