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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_.._) 발행일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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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 확정신고의 번거로움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봉급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충 세금을 떼고 다음해 2월에 정확히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하시죠?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말정산은 세금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이 환급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의 원청징수매월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 공제 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ㆍ계산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일반적인 경우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2월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중도퇴직하는 경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월분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류 1.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2.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3.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또는 영수증, 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잘하셔서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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