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공제 하기 (신용카드 소득 공제편)
신용카드 공제
아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가능함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배우자 |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
자녀 |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녀 |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 |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모님(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 |
형제자매, 처남,처제 |
공제 안됨 |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한다. |
2005년 귀속분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기명식선불카드는
⇒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
⇒
ㆍ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ㆍ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 x 20% |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를 공제 함.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금액 (단,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ㆍ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카드사에서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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